11월에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
1박 200만원 바가지 논란

서울의 20대 직장인 A씨의 부산 여행 계획은 한 통의 연락으로 악몽이 되었다. 오는 11월,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을 부산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광안리 해변의 한 호텔을 1박 65만원에 예약했지만, 돌아온 것은 황당한 추가 요금 요구였다.
호텔 측은 축제 기간임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135만원을 더 내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하룻밤 숙박비가 200만원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황당해서 ‘얼마요?’라고 계속 물어봤다”며 당시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처럼 축제 특수를 노린 비상식적인 가격 책정은 A씨가 예약한 호텔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광안리 해변 조망이 가능한 인근 호텔 다수가 축제 기간 1박에 1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표를 내걸고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축제 인플레이션’ 현상은 비단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서울세계불꽃축제 기간에도 여의도 일대 호텔들은 천정부지로 가격을 올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콘래드 호텔의 한강 조망 스위트룸은 1박에 300만원에 판매됐고, 인근 오피스텔 단기 임대마저 5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등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물론 숙박업계의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축제 당일 대규모 ‘노쇼(No-show)’ 사태는 업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안겨주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불꽃축제 당시 한 식당은 90명 단체 예약을 받았다가 연락 두절로 3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의 과도한 이윤 추구가 도시 전체의 평판을 깎아 먹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 당국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요금표를 게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숙박 예약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성수기 요금’이라는 명목 아래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어 현장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법은 존재하지만, 축제 기간의 ‘한철 장사’ 앞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소수 업체의 탐욕이 성실하게 영업하는 다수의 상인과 도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바가지 섬’이라는 오명을 얻은 제주도의 전철을 부산이 그대로 밟게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신뢰를 잃는 순간, 관광객의 발길은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제19회를 맞이하는 부산불꽃축제는 오는 11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공식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십만 인파가 광안리 밤바다를 가득 메우는 이 행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다.
그러나 축제의 화려함 뒤에 숨은 숙박요금 논란은 국내 여행 시장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단기적인 폭리를 취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할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 정책으로 신뢰를 쌓아 지속가능한 관광 도시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부산시와 지역 상권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내년 이맘때 관광객들이 기억하는 부산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불꽃이 꺼진 뒤에도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지, 아니면 불쾌한 기억만 남는 도시가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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