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 만에 열렸던 이곳, 다시 제한된다”… 하루 5회만 관람 가능한 조선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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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귀로 ‘칠궁’ 관람 제한
다음 달부터 온라인 예약제

청와대 모습
청와대 모습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 집무실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인근의 조선 후궁 사당 ‘칠궁(七宮)’ 관람이 다음 달부터 제한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칠궁을 자유 관람에서 온라인 예약제 ‘제한 관람’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시설이 2025년 12월 29일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안전 문제와 관람 편의를 고려해 예약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약 3년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던 칠궁은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제한 관람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게 된 셈이다.

하루 5회 운영, 회차당 최대 30명

칠궁 관람 제한 후 운영 방식
칠궁 관람 제한 후 운영 방식 / 사진=여행을 말하다

2월 1일부터 칠궁 관람을 원하는 방문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야 하며,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의 통합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람은 하루에 총 5회 진행되며, 각 회차마다 40분간 운영된다.

구체적인 시간은 오전 10시, 11시와 오후 2시, 3시, 4시에 각각 40분씩 진행되는 셈이다. 각 회차마다 최대 30명까지 관람 가능하며, 하루 최대 150명(5회 × 30명)이 방문할 수 있다. 예약은 희망 관람일 7일 전 오전 10시부터 1일 전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 가능하고, 예약 취소나 변경은 관람일 1일 전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관람 방식도 달라진다. 해설사가 방문객을 직접 인솔하며, 안전관리원이 뒤에서 함께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는 기존의 자유로운 개별 관광과 구별되는 가이드 투어 방식이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관람정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칠궁을 방문하기 전 궁능유적본부 경복궁 누리집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칠궁, 7명 후궁 신주 봉안

육상궁과 연호궁 전경
육상궁과 연호궁 전경 / 사진=궁능유적본부

칠궁은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 왕의 어머니이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일곱 후궁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위치하며 청와대 영빈관 바로 옆에 있다.

칠궁에 모셔진 일곱 후궁은 육상궁, 저경궁, 대빈궁, 연호궁, 선희궁, 경우궁, 덕안궁인데, 이 중 육상궁은 조선의 영조(재위 1724~1776)를 낳은 숙빈 최씨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칠궁의 중심이다.

칠궁 전체 전경
칠궁 전체 전경 / 사진=궁능유적본부

칠궁은 1725년 숙빈 최씨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1878년(고종 15년)과 1881년(고종 18년) 대형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고 신주가 훼손되었으나 이듬해 중건했다.

1908년에는 “향사이정” 칙령에 따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후궁 사당들이 이곳으로 통합되었고, 1929년 덕안궁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일곱 궁이 완성됐다.

특히 1966년 사적 제149호로 지정되어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1968년 1.21 사태(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22년, 약 3년간 누적 783만 명

육상궁과 연호궁 삼문
육상궁과 연호궁 삼문 / 사진=궁능유적본부

칠궁이 다시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2001년 11월이었으며, 이후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일반인에게 개방되면서 칠궁도 2018년부터 청와대 투어와 별개로 단독 관람이 가능해졌다.

2022년 청와대 개방 이후에는 더욱 자유로워져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었고, 약 3년간 누적 78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칠궁의 제한 관람 전환은 문화유산 보호와 관광 편의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3년간의 자유 관람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역사를 배울 기회를 가졌으며,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안내된 방식으로 칠궁의 가치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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