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코레일은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와 대용량 배터리의 열차 반입을 전면 제한합니다.
- 개정 규정은 KTX와 수도권전철을 포함한 모든 코레일 열차에 7월 1일부터 동시 적용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 초과 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탑승 거부나 하차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KTX 예매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데 올여름부터는 짐 꾸리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들고 기차역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하철과 열차 안에서 리튬배터리 화재·연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 참사 우려가 커졌다. 코레일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열차 반입을 전면 제한하는 새 안전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진화가 어렵고 밀폐된 열차 안에서 다수 승객의 안전을 한꺼번에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어떤 물품이 막히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꼼꼼히 짚어둘 필요가 있다.
7월 1일,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시행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수도권전철, 대경선, 동해선을 포함한 모든 열차가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코레일은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열차·역사 내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강화 조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철도 운영기관도 코레일과 함께 같은 날짜에 반입 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사실상 전국 철도망에 동시 적용되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도 도입한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역사 출입부터 차단

제한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체이며, 둘째는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160Wh는 3.7V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만 3000mAh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항공기 배터리 반입 제한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전철·대경선·동해선 등 광역철도 구간에서는 열차 탑승뿐 아니라 역사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기존 일반 자전거가 주말·공휴일에 한해 반입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전기자전거는 요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반입이 막힌다.
휴대폰·노트북은 그대로, 헷갈리기 쉬운 예외 규정

규정이 까다롭게 바뀌었다고 해서 일상 기기마저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휴대전화·노트북·소형 보조배터리처럼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반 휴대기기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하게 열차에 들고 탈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도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방송 촬영용·캠핑용 대형 배터리팩처럼 160Wh를 넘기는 제품은 명확히 제한 대상이므로, 출발 전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적발 시 탑승 거부·하차 조치 가능

제한 대상 물품을 소지한 채 역에 도착했다면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탑승 후 적발될 경우에는 하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캠핑이나 야외 촬영을 위해 대용량 보조배터리를 챙기는 경우라면 출발 전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동킥보드를 목적지까지 가져가려 했다면 대안 교통편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역사 출입 자체가 막히는 광역철도 이용자는 특히 짐 점검을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열차를 이용하는 방식 전반에 변화를 요구한다. 단순히 특정 물건을 못 들고 탄다는 의미를 넘어, 여행 짐 구성과 이동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이용객도 적지 않을 것이다.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번 여름 기차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전동킥보드·대용량 배터리 팩 반입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출발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선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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