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이용 시 꼭 알아두면 좋은 기내 규정

가을이 오며 선선한 바람 때문이라도 휴가나 주말여행으로 부산, 대구, 여수, 제주 등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해외여행 시 꼼꼼히 따지는 수화물 규정, 탑승 규정, 기내 반입 물품 등을 국내 여행 시에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내선 탑승 시 알아야 할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분증 확인

옛날에는 신분증을 깜빡하면 국내선 탑승객들은 공항에 근무하는 경찰을 통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으나 2017년 7월 1일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유효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 기술 자격증, 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국가 기관으로부터 발행받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유효합니다. 2020년 3월 20일부터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정부 24시 앱을 설치, 로그인 화면 인증 및 사진이 있는 전자 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 KT PASS 스마트 항공권을 통해서도 핸드폰 화면만 보여주면 신분증을 따로 들고 있지 않아도 화면만 보여주면 바로 프리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KT PASS 스마트 항공권은 예전 모바일 신분증을 항공권 티켓과 합쳐져 더 업그레이드 한 버전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KT PASS 스마트 항공권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비행기 탑승을 해 보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내 액체 반입 규정

액체류란 물을 포함한 음료, 주류, 스프레이, 젤, 화장품, 렌즈 세척액, 김치 등 액체가 들어간 모든 종류를 말하며 헤어젤, 미스트, 핸드크림 등 보안 검색대에서 걸려 폐기 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제선은 액체류 100㎖ 초과 시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안 검색대부터 엄격하게 검사하고 제한합니다. 하지만 국내선은 음료수와 물, 심지어 주류도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습니다. 1인당 반입 용량이 2ℓ까지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제주도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 한라산 등반과 올레길 걷기 등 걸을 때 필요한 등산용 지팡이를 많은 탑승객이 챙겨갑니다. 이때 기내에 반입이 되는 물품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은 등산용 지팡이는 국제, 국내선 둘 다 반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손톱 깎기, 휴대용 면도기 등 반입 가능하며 객실 반입은 금지 물품에는 칼과 가위 (6cm 초과하는 가위), 공구류, 총기류 * 호신용품류, 스포츠용품류가 있습니다.
일회용 라이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로 꼭 휴대하고 탑승해야 하며 보조배터리의 경우 보조배터리(100Wh 이하 5개, 100Wh~160Wh) 2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비행기 지연

가끔 여행 가는 당일 날이 맑아 좋아 보여도 하늘에는 풍속이 심할 때가 있어 종종 발생하는 일 중 하나인 지연과 결항입니다.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이 생기면 문자로 연락이 오거나 탑승 절차를 받고 게이트에서 기다리면 안내를 해줍니다.
문자로 제일 먼저 알림 하므로 항공권 예약 시 SMS 알람 체크해 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결항 시에는 항공사에서 일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항공권을 끊은 항공사로 문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선 탑승 시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소개했는데요. 공항에서 여행 갈 때 생각지도 못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 당황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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