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해외여행 시 비행기 탑승 규정 및 유의 사항

스멀스멀 가을의 향이 올라오는 지금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생각보다 비행기 탑승 규정이 까다로워 준비해야 할 것과 유희 사항이 많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반 여행에 관한 유의 사항을 소개합니다.
비행기 예약 시에 탑승 가능 여부 확인

비행기 1대당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마릿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를 구매하는 동시에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 및 예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국내선은 탑승 24시간 전, 국제선은 탑승 48시간 전까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예약하거나 반려동물 탑승 마릿수가 이미 초과하였다면 필요해지는 서류가 많아 주의하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탑승 또한 불가능합니다.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와 반려동물 운송요금

항공사마다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는 대부분 1인 1마리를 최대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여행 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 기내 탑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새는 1 Cage 당 한 쌍 가능)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시에는 무게에 따른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국내선이라면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추가금이 발생하나 국제선은 노선마다 혹은 반려동물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탑승 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제한

종이나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라 비행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후 8주가 지나고 반려견 비행기 무게가 케이지를 포함한 5~7kg 정도면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아지 비행기 탑승 시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위탁은 16주 이하의 반려동물은 불가능하며 안정제, 수면제를 투여했을 때, 임신 중일 때, 단두종에 해당하는 견종일 때,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 등 그 외에도 탑승이 제한되는 기준이 꽤 많이 있습니다.
홍콩, 호주와 같이 반려동물 동반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도 있어 여행 가기 전 해당 국가의 기준을 확인 후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시 필요한 서류

국내선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선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광견병 및 예방 접종 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광견병 및 예방 접종 증명서 같은 서류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고 국가마다 인정 조건이 달라 여행을 준비하기 전 해당 국가의 기준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검역을 받지 않고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비행기 이동장 조건

반려동물 이동장에 기준이 있어 항공사별로 공통 사항도 있지만 이동장 크기 기준과 조건 다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비행기 이동장 조건에는 금속, 플라스틱 등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고 (기내 탑승의 경우 천 가죽 재질 가능) 환기구가 있어 방수 처리된 이동장이어야 하며 반려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 등 일회용 이동장을 판매하는 항공사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가기 전 반려동물이 낯선 곳에서 예민함이 줄어들 수 있게 낯선 공간, 낯선 사람이나 물건 등등에도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과 연습 후에 여행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해외여행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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